“대의원정기총회 때 하려 했지만 당사자 강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신을 고소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혀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조찬휘 회장은 회장과 회원간 맞고소 상황이 적절치 않고 약계를 둘러싼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정기대의원 총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14일 제39회 여약사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이 같은 의견을 전하고 “회원들의 사과가 있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총회에서 소송 당사자를 만나 (소 취하 관련)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상대가 절대 하지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는 고소를 취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상대가 사과를 하면 소 취하를 하겠지만 그냥 소 취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 분회 소속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회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며 조 회장에게 요구했지만 “나만 취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이번 조 회장의 회원 대상 소 취하 움직임은 다음주로 다가온 제39회 전국여약사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게 고소를 당했던 관악구지부장의 공소권 없음 영향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 한 인사는 “명예훼손 꺼리도 안되는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는 결과도 나와 조 회장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여약사대회에 서울 지부 일부 분회의 불참 의사 표명도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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