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업무 외 다양한 역할 규정 포함돼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맞춰 정규약사 1인 추가 필요 강조"

병원약사회가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표준화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연구를 통해 밝혀 주목된다.

병원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약사 역할 변화에 따라 다양한 약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약사의 역할 정립이 부재해 '약사 역할 방향성'을 담은 진일보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최소 1인 이상의 정규 약사 근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병원약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사업을 수주해 작성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으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 및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관리에 약사 필수 포함 및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기관 약사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병원약사 행위수가체계의 재검토 및 연구 필요 등을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약사법상 약사 행위가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다"면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제약산업의 발달, 조제 자동화, 팀의료 확대, 임상약료서비스의 발달 및 확산 등 병원약제업무, 약료서비스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은 제정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은 약국(지역약국, 개국약국, 원외약국) 위주로 법이 제정돼 있으며 조제, 복약지도 외에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약제수가 또한 조제, 복약지도료 위주이며 최근에서야 집중영양치료로,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일부 팀수가가 인정됐지만 많은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안전법에 의한 환자안전기준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환자안전전담인력에는 약사가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 필요"

병원약사회는 연구에서 무엇보다 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서 "약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약료서비스에 임상적,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결과에 근거해서 약사 역할 변화의 다양성을 담아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약사의 약료서비스 시행 현황에 근거할 때 약물요법관리,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사의 역할이 약사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공급 뿐 아니라 복약상담, 처방검토, 약물요법관리 등 약물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건강상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약물 치료의 유용성이나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약사, 특히 의료기관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약사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병원약사회는 연구에서 "현재 의료기관의 인력은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조제와 의약품 관리로만 한정해서 산출한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약물요법과 관련된 환자의 안전,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약료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인력 확보 방안 역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원약사회는 "1차적으로는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상용 뿐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해 왜곡된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에 대해 합리적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기관 약사 정원 개정안(요약, 자료 : 한국병원약사회)

또 "종합병원 및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고,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50명으로 나누는 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는 원외약국보다 원내조제가 복잡하고 조제 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현행 75매에서 50매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무균조제 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병원약사회는 "외래환자에 대한 항암주사제 무균조제 처방은 업무의 특수성 및 복잡성을 고려해 30매당 약사 1인을 최소 인력기준으로 별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병원약사 행위수가체계의 재검토 와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약은 "병원약사 수가를 일본 등과 같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해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재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인력 산출, 이의 비용효과에 근거한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수가 반영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질지표 개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병원약사회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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