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차원의 방안 모색…TF팀 구성 등 박차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개설 약국과 의료기관 운영으로 재정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원인명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기존에 진행했던 불법 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27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투자비 회수 및 이윤 추구에 집중하면서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절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2014년 의료협동조합위탁사업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했다. 이어 올해는 70명 규모의 의료기관지원실(1실 4부 17파트)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원 실장은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은닉재산 등으로 징수율을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불법기관을 찾더라도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02개 기관을 적발해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적발 강화로 환수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7.07%(2조 867억원)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원인명 실장은 "불법기관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리더라도 납부 의무자 중 70%가 재산이 없고, 재산이 있는 사람일 경우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의료기관 및 약국)개설단계부터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약국의 진입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 인가지원 업무 수탁 △불법개설 의심 기관 지자체 신고 활성화 등에 나선 바 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요건을 포함한 인가서류 검토를 한 결과 2016년 86개소에 이르던 의료생협 개설 수가 지난해 17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조사는 255차례 진행해 203건이 적발 됐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6649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신고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에만 9건의 불법 기관을 적발한 바 있다.

원인명 실장은 "향후 지역단위의 의약단체와 협의해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에 한정된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을 불법개설약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불법개설 사무장 적발 시스템인 BMS을 고도화시키는 한편 행정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중점 점검 대상으로 의료기관(160개소)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약국(50개소)은 문전약국과 대형약국을 꼽았다.  
 
그는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의심 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검경 공조수사와 함께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또는 약대생이 사회 초년생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의약단체와 협의를 통해 회원과 의약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기관 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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