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조차 함유하지 않은 제품까지 버젓이 유통

<자료실 참조>최근 웰빙열풍을 타고 비타민 음료들이 시장쟁탈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제품들이 비타민 성분이 없는 것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질 불량제품을 제조한 업소 등 2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반도제약 건강사업부의 '비타에프', ㈜에스팜제약건강사업부의 '비타C골드', 제일바이오 테크㈜ '비타파원' 등 3개 제품은 비타민C 함량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에도 이를 함유한 것처럼 표시했다.

㈜한보제약 식품사업부 '비타C2000' 등 5개 업체는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최고 97%에서 최저 20%까지 부족하거나 비타민음료의 색깔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인 황색4호(합성착색료)를 첨가하였음에도 합성착색료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판매했다.

이외에 삼성제약 '삼성비타바란스700' 등 14개 업체는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일(오렌지, 레몬등)이 함유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했다.

식약청은 "비타민음료의 소비증가와 인기에 편승한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함량 미달의 저질 제품을 만들어 싼값으로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음료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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