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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