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규제·글로벌 시장진입 과제 해결 위해 필수"

올해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제약업계에 대한 투명경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화되는 국내 관련 법규의 규제와 글로벌 시장 진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KPBMA Brief’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많은 제약업체들이 CP를 도입해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정돼 있다 보니 해당 전문가에 마케팅이 집중되고 과열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가 영업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의료법, 약사법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제약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 기술수출 등을 통해 세계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기술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하는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무대 진출이라는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의 표명과 경영진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며 "ISO 37001은 부패방지를 위한 표준"이라고 말했다.

CP가 준법경영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직에게 자율준수 인식과 개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면, ISO 37001은 그런 인식과 개념이 조직의 경영에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ISO 37001 표준은 미국 FCPA에서의 제시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 시행, 영국 Bribery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의 시행,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의 면책 기준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공정거래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규제에 대응해 조직의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절차의 시행에 대한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ISO 37001 인증 획득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ISO 인증을 획득했다는 결과만으로 조직이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결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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