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성 강화, 치매연구 지원 등

내년 1월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2018년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20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된다.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했다.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다.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가 지원된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된다.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이 재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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