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경향성 보고·전문약광고 과징금 처분…공동판매 4분기 실적 주목

일동제약의 벨빅과 함께 비만신약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에 진출한 광동제약의 콘트라브가 잇단 악재와 실적 둔화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벨빅(성분명 로카세린)과 콘트라브(성분명 날트렉손+부프로피온)은 IMS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3분기 누적 매출이 각각 96억원과 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벨빅은 16.9% 감소하고, 콘트라브는 125.1%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콘트라브의 전년 실적은 지난해 6월 출시돼 9월까지 4개월 동안의 실적임을 감안하면 증감률의 급증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성장세 둔화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광동제약은 동아에스티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부터 콘트라브의 공동판매 및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트라브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자살 및 자살행동'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

콘트라브의 성분 중 하나인 부프로피온은 일부 국가에서 항우울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판 후 이 약으로 치료 받은 모든 연령의 환자에서 자살생각을 포함한 자살경향성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광동제약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콘트라브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를 팸플릿으로 제작해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등 일반인이 볼 수 있게 광고했다.

팸플릿에는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다'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했다.

매출 성장 둔화를 코프로모션을 통해 타개하고자 나선 콘트라브가 부작용 이슈와 행정처분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 등 주목받는 신약들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콘트라브의 성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동아에스티의 영업력이 더해질 4분기 매출실적이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잣대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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