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제도 담당 기관 모여 개선점·발전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지난달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이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의 개선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호스피스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호스피스제도에 최대한 접목하여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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