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등에 대가받고 제공…상업적 활용 묵인·방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진료정보유출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7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3년간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 씩 받고 AIA 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 민간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추 회장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빅데이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민감한 건강진료정보를 보유하게 됐음에도 이를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회사 등 민간 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겼다"며 "건강진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고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민간 보험사는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보험사 등이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지만, 민간보험사 등이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정보제공행위로 민간보험사 등은 빅데이터 입수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에 활용할 것이고, 결국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청구 인용과 함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