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의견 모아…제약사 반발 170원대 고수 움직임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조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가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현행 약가를 최대한 고수하려는 제약사들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간담회를 갖고 170원대의 1회용 점안제의 약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일 5~6회 점안하는 것으로 돼있는 이들 1회용 제품의 허가상 용법·용량에 비춰볼 때 여전히 고가라는 지적이다.

기존 0.8mL 규격 1개를 하루 동안 다회 사용하는 경우 약값은 371원이지만 1회용 점안제 약가를 170원대로 정하게 되면 3개만 사용해도 510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히알루론산 0.1% 1회용 점안제 0.4mL 제품의 보험약가는 145원(14.5엔)이다. 같은 수입제품의 현재 한국 보험약가는 130원이며 지난해 기준 청구금액은 27억원이었다.

보험약가 130원이면 수입제품이더라도 국내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145원 수준이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170원대 보다 더 낮은 가격을 통해 재사용 유도 고용량 제품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유도돼야 한다는 것.

더욱이 현재 1회용 점안제 보험약가는 과거 다회용 약가로 산정된 근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맞도록 1회 1적(한방울, 0.04~0.05mL)이라는 실제 사용량과 제조원가, 일본의 보험약가를 고려한 약가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회용 제품이었던 리캡이 아닌 본래 1회용 '논 리캡' 제품의 가중평균가만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약값은 130원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그러나 점안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1회 용량'의 기준규격은 질환의 정도와 손떨림이 심한 노약자 등을 고려해 0.5mL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1회용 점안제 약가는 최소한 170원은 돼야 한다"며 "심평원의 강단있는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약사의 최종 의견수렴 후 12월 또는 내년 1월 고시를 거친 후 빠르면 내년 5월 경부터 약가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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