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로 중앙약심 운영 투명성 필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추어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들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등에 비추어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9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 및 전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및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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