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응급으로 체계 정비 계기 삼아야"
윤소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때,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박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의 현실적 반영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4개로 규정한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보완이 없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실제로 행하는 업무는 240가지에 이르지만, 그동안 현행 법령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오히려 이 규정이 족쇄가 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고소‧고발로 옭아매고 있었다"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약속했지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ㄷ.
이어 "약속한 ‘응급구조사 운영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또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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