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시 약가 수용으로 재정 절감 효과 사라져

<국감>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약가협상 생략 기준에 의해 11%대의 약가인하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약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은 위원장 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개선점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약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가)결정되면 그대로 통과되는데 이를(등재기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정도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권미혁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 특정 위원장의 선임은 호선에 의해 되는데 약평원장만 심평원장이 선임한다"면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맡았던 보건복지부 출신이 대체로 위원장을 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형 로펌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가 급여 신청을 하면 (급여 탈락 시)한달 뒤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면서 "6개월 가량 시간을 두고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약평위 심사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 후 약가협상 생략으로 평균 11.2% 약가 인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5년 요양기관 규칙을 통해 약가협상 생략 기준 금액을 받아들이면 약가협상을 생략하도록 했는데 자료를 비교해 검토했더니 제도 시행으로 평균 11.2% 약가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면서 "약가협상 생략 중단에 대해 건보공단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대체약제에 대해 효율적 협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공단은 약가를 인하하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저희가 연중 약가협상을 하고 있다. 종래 방식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가협상 기간 6개월은 잘못하면 제약사가 악용할 수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약품이라든가 여러가지 급한 약일 때 약가 선정을 생략하는 것이 있는데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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