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차액 일정수준 이상 크면 건보료 재조정 필요"

지난 1년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은 74만명으로 평균 4만 7000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최고상한액까지 오르는 일이 발생하면서 체감하는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건보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다.이들은 평균 4만 700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 6010만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최고상한액인 227만 7320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 2만 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 더 올랐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 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24만 6720원이 준 3만 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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