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5차 회의 마지막으로 정부 의견 전달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품목 조정 대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 연고 등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면서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품목 조정' 의미에 대해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는 추가 설명을 달아 주목을 끌었다.

앞서 약사회는 4차 회의 개최에 앞서 안전상비약과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일반 슈퍼와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무작위로 전국 일반 마트, 슈퍼 70곳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개소(31.4%)가 불법 판매 사례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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