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장 발표 통해 "고유 업무 훼손" 강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2012년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매수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김종환 서울시약회 회장과 문재빈 총회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저의를 묻는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18일 '2012 서울시약사회장선거 후보매수에 대한 일각의 특별감사 주장 반박'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상시 업무인 회무와 회계 감사는 내동이치고 윤리위 고유 업무 훼손하는 저의를 묻는다"며 감사단을 지목했다.

이어 "정작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 회의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18일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는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면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무지를 지적할 수 있다"면서 "감사란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인바,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 규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인바, 이를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회장선거(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지닌 김종환 당시 후보와 이들 간에 금품수수 중계를 맡은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던 장본인"이라면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선거후보 매수사건은 약사회 회무나 회계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건을 윤리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결국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겠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 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조찬휘 회장을 향하여 정관을 위배했다며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버젓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가세하였던 감사들의 정관위배와 무소불위작태는 어디까지 봐주어야 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면서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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