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대상이 되면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글리벡은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복지부의 주장은 오리지널 약제에서 제네릭으로 넘어가는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다고 했다"며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허가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글리벡과 제네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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