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최근 3년간 28명 징계…징계수위는 제멋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리공무원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이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일례로 식품위생주사(6급)인 A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고,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식품위생주사보 C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해 2016년 6월 30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식품위생서기보 D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하였음에도 2016년 6월27일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파면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며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고,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며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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