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신고부터 처분까지 1년간 무시·부실조사로 일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산 생리대 수입 밀수에 식약처가 늦장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감>중국산 생리대를 밀수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식약처가 늑장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식약처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처분은 피해업체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인식약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이 감지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제조사의 제조공장이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피해자들이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2016년 10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 의원은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식약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관세청은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는 것.

이후 관세청과 민원인들이 식약처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1년간 은폐와 무시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식약처의 무시에 민원인들이 의원실에 제보했다"며 "그제서야 식약처는 사태파악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 수사결과,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품목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며 "2013년 중반부터 1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까지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가 단아미, 몽니스 등의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은 루안코리아와 같은 방판 및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국내에서 2500만개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문제가 있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제조사의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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