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이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된 서울시지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매수 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 당했다고 약사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후보매수 건을 제소한 회원 김모씨는 지난 7월 18일 진행된 임시총회 석상에서 전영옥 대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김모 회원은 이번 건에 대해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는 물론 일반민간단체의 선거에서도 매우 엄격한 중죄이며, 문제 제기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안 이뤄진다는 것은 관련 위원회의 장과 위원님들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김 모 회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약사회 임원 1명과 지부장 1명도 함께 제소했다. 제보한 임원과 지부장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약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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