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통해 "의료계, 불법리베이트 근절해라" 비판

동일성분 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fip 2017 서울 총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앞장서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발표한 12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금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번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역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 되었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의의에 대해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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