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지난 3일∼4일 양일간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 리조트에서 전 임직원들과 마케팅본부, 영업본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반기 영업부 워크샵 공정거래자율준수(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의 제약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종식 변호사(제약회사자율준수연구회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과 리베이트'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은 리베이트 관련처벌 및 행정처분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제공과 지출보고서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풍제약은 CP 운영에 대한 제약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세분화·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했다. 또 자율점검지표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당면한 과제인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준비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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