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사과와 반성 요구

충남의사회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을 일방적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2016년 12월20일 신설된 의료법 제43조의 3(제증명 수수료의 기본고시)에 근거해 시행일인 9월 21일에 맞춰 고시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반진단서와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1만원 등 30개 항목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고 내용이 포함됐다.

충청남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고시에 별표로 제시한 수수료상한금액은 의료계와의 협의한번 없이 의료기관들을 조사해 일방적으로 최빈값을 상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자 대화당사자인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충남의사회는 이 고시의 모법이 되는 의료법 제43조의2,제43조의3의 발의시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고시 이전에 대한의사협회와의 상호의견조정절차가 필히 있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의료법이 통과되던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는 의협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서 회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먼저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상호의견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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