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실 무시한 위법행위…대개협 의견 반영" 요구

개원의들도 정부의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이익 당사자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의료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대개협은 동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 제정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3 규정을 근거로 위 고시를 제정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법률 규정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기준을 강제하는 것을 입법자인 국회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증명수수료라는 인정비급여 행위에 대해 가격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차후 인정비급여 수가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차라리 제증명수수료 이외의 모든 인정비급여 수가를 급여화해 공단부담금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해 정하는 장기 정책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7월 제증명 수수료를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행위조차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부당하게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을 성급히 내놓지 말고,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경청해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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