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운영방안, 민원처리시스템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민원설명회’를 오는 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시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개요 ▲갱신 민원처리시스템 소개 ▲갱신 대상 및 신청서 작성 요령 ▲갱신을 위한 제출자료 상세 요건 등이다.

참고로,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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