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반대" 입장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김철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현안 해결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지난 12일 치협 김철수 신임 회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은 치과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면 치과 간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사(간무사)의 법적 업무에 따른 직무를 분석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사(간무사) 정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 여의치 않다면, 치과 현실을 반영해 직종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직종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의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치협과 간무협은 간무협 치과비대위 현황, 치과전문간호학원 인증제 시행, 김철수 신임 회장의 선거공약 1호인 치과간무사 신설, 간무사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전면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단체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부회장, 관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가칭)치협·간무협 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이 된다”며 “치협 회장 선거에서도 치과실무인력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만큼 자주 소통의 자리를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설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상설협의체 운영을 환영하면서 “협의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간무사의 의기법 위반과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양 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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