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EMA와 결론 달라…불필요한 불안감 조성"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돔페리돈의 산모 투여 금지를 환영하면서도 돔페리돈 복용 중 수유 중단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식약처는 최근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할 경우 신생아 심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여금지 조항에서 수유부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수유부가 돔페리돈을 복용할 수는 있으나 복용 중에는 수유를 중단하라는 말"이라며 "식약처가 근거로 제시했던 EMA와 결론이 다르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가 EMA에 직접 질의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의사는 수유부의 돔페리돈 처방에 있어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식약처 회의에서 EMA로부터 받은 답변을 제시하고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하여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기 본인이 복용하는 돔페리돈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극소량이 모유를 통해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유모가 돔페리돈을 복용하려면 젖을 끊으라고 하고 있다"며 "모유수유는 밥이나 빵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기의 급성 및 만성 질환, 신경행동 및 정서 발달의 근간인 모유수유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식약처는 모유수유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수많은 수유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했다"며 "모유수유는 영유아 및 국가 건강의 근본 초석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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