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 발령…내용과 형식 자율 부여

오늘부터 의료인들은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장안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의료인이 환자를 볼 때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보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시행명령을 내리고 명찰 고시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배경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 의료인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내달 시행되는 명찰 패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면허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명칭 표시

명찰 패용 예외 지역은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