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재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 정보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Medical Accident Prevention)'를 창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개)에 각각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는 의료중재원이 기존 생산·제공해오던   의료사고 관련 통계연보 및 피해사례집, 예방교육, 각 병원 예방 업무 실무자 워크숍에 더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예방정보 제공 창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사건 처리현황 ▲ 외국인 환자사건 분석현황 ▲조정·중재사례와 예방시사점 ▲ 의료판례 분석 ▲ 의료기관 현장의 의료사고 예방활동 등이 수록됐으며, 앞으로 매 분기 발간된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소식지가 우리나라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활성화 하고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격려와 질책, 기고 등을 통한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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