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속행…법원 “관련 사건 고려” 밝혀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벌여온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이 결국 ‘PM2000 형사소송’과 함께 가게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PM적정결정취소처분 소송 변론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을 고려해 속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무리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관련 사건 전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정원과 심평원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세부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해 설전을 벌이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에게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프로그램 적정 결정을 취소하면 요양급여심사 청구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측 법률 대리인은 “약사회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양급여 심사 청구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약정원 법률 대리인은 “요양급여 청구가 막히게 된다”며 반박했다.

약정원측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면 수많은 약국들은 뉴팜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약사회에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 역시)배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속행할 것”이라며 변론 기일을 다음달 2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국 약학정보원과 관련된 PM2000 인증취소 소송과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PM2000 형사소송은 같은 시기에 진행, 마무리를 함께 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