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절충안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로 단축하여 4년 후 즉각 시행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절충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일괄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절충안은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6년 걸릴 개편을 고작 4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 변화가 없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 파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을 계속해서 보조재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닌 주거용 주택, 자동차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을 부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건보 부과체계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