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결의문 발표…"심야약국 제도화" 강조

경기도약사회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시도를 강력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25일 경기도 소재 호텔 캐슬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 앞서 '편의점약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공개했다.

경기도약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했던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부작용을 거론하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처의 불법 판매 만연과 정부의 사후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여러 실태조사결과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약은 "상당수 국민들은 편의점 재벌의 배를 채우는 무분별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현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심야 휴일 시간대 심야공공약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기도약사회 7천 회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즉각 철폐와 휴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위민충정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의 부실한 안전상의약품 사후 관리 책임을 국민 앞에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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