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배아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질병연구 범위 확대, 유전자 금지 항목 축소 등 유전자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의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했다.

고지질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Angiotensinogen)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제외했다.

백혈병 관련 BCR/ABL 유전자검사, 신장 관련 PHOG/SHOX 유전자검사 및 암관련 p53 유전자검사 등 3가지 유전자검사를 허용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제1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VDR 또는 ER 유전자”를 “VDR 유전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IRS-2 또는 Mt16189 유전자”를 “Mt16189 유전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UCP-1ㆍLeptin”을 “UCP-1”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p53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 및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를 “BRCA1 또는 BRCA2 유전자”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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