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3월1일 시행

의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부착방법,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 ‘의료법’이 개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환자에 관한 진단서ㆍ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ㆍ각인ㆍ부착ㆍ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ㆍ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ㆍ처방전 등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송부ㆍ전송(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서를 포함한다) 또는 이송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기록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8호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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