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업소 72.7%,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34.8%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판매업소에서 무려 215개 업소(72.7%)에서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이중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117개 업소(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테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은 2개 이상 판매가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판매업소가 종업원 고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가 보다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위반률이 점주의 위반률 보다 높게 조사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체계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 판매 실태에 대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화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에서는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는 73.1%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후 아세트 아미노펜 제제를 복용할 경우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타이레놀이 추천되는 사례가 25.7%나 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사례도 각각 30.0%, 14.3%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2016년 9월 1일~11월 30일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300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개발, 모니터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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