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두고 정부와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현재 품목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24일 고려대 연구팀이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기초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적정하다고 답해 20%P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 연구에서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품목수를 확대 혹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부의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품목수를 늘리기 보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과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와 업계가 품목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의 확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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