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경실련 환영 논평 발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 소송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료의약품의 실제 생산은 없었으며,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켰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부당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제안했고, 식약처와 심평원에는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한 건보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19일 논평을 내고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됐다"며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