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각한 시력 저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6개월 정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2월2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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