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의료계 반대 일축…한의학 재활전문과목 존재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에 반대하고 나선 양방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12일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는 근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언급했다.

2016년 10월 발표된 검토의견서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법안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미 검토의견 등에서 긍정적임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사협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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