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9일 끝자리 홀수 기관 대상…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5331개소이다.

올해 실시하는 정기평가 결과는 2018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작년부터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A등급 우수기관 비율이 높아졌으나, 그에 반면 하위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하위등급인 C, D등급 기관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하위 E등급기관은 다음 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재가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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