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성명서 공방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약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선택분업제 도입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재반박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 주장을 운운하기 앞서 의약분업시 약속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같은 날 '성분명 처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과잉투약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 공공의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사항은 상품명·성분명처방, 지역처방약목록 제출 등 의·약·정 합의사항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그래야만 의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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