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1급 발생 구체 사유 문구 담은 예고안 삭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있어서 의료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일 “애초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해당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당초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고시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고시제정 또한 시행이후 일정기간 제도운영 추이를 본 후 고려하겠다는 정부 방침 등은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도 증가돼 하위법령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병협, 의학회,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 TFT를 구성해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전문학회 등과의 전문가간담회 개최 및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공식비공식적으로 복지부 등에 의료계 입장을 개진하는 등 하위법령과 당초 법률 시행과 함께 공포가 예정되었던 고시제정에 대해서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의신청 범위와 관련해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명시했다.

협회는 “이는 정부가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바 이것이 그나마 국민과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지탱해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말 의료분쟁조정법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의료인을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의료인과 환자에 모두 형평성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나 시민단체가 이러한 제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의협 또한 협회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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