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조정되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으며 윤리워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이 정해진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됐다.

면허신고 요건의 확대에 따라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보수교육도 강화돼 교육과 관련 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도 개선된다.

먼저 자격신고가 의무화돼 간호조무사는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취업성과나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및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을 맡은 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10월경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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