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적십자·N제약사 상대 소장 제출

감염혈액을 정상혈액으로 유통시켜 수혈피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혈우병 환자 23명이 정부, 대한적십자사, N제약사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C형간염(HCV)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23명은 이와 관련해 30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이 끝난 직후 법률사무소 정률 소속 우굉필, 이지호, 정종원 변호사 등과 함께 손배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일반 인구의 HCV 양성률은 해 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혈우병 환자의 양성률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법은 전무한 상태며 정신적 보상은커녕 치료의 보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 상황에 대해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제약회사는 혈액이 분명 C형 간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로서 국내 혈우병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HCV에 감염되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혈우병 환자들이 더 있을 경우 소송규모와 액수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이번 사태를 본격적으로 사회 공론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환자 및 관련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혈액제제가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정부와 제약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한 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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