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2배수에 달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 고발키로

내과개원의협의 약국 불법조제감시에 대해 약사회가 맞불작전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과개원의협에서 고발하는 약국의 2배수에 달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키로 했다.

또 병의원의 불법임의조제와 의약품 등 불법판매행위 감시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감시요원을 공개 모집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약은 이날 지난 2002년 10월15일 임의조제 및 불법 광고 쌍방고발과 관련해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관 등 6개 개원의협의회가 합의했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권태정)도 23일 성명을 통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의조제 실태조사에 대해 그 내용과 이유를 논의하기 앞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의료계가 약국의 불법조제 및 임의조제 사례 수집에 나서는 것은 최근 불거진 의사회 내부의 부정의혹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편법이며, 약대 6년제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정책적 협의와 선의의 논쟁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더 이상 혼돈과 갈등을 부르지 말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체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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