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현행법 위반 여부 밝혀야…헬스커넥트 조사 요구

보건의료단체가 SK텔레콤이 최근 중단키로 한 전자처방전 사업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이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함을 물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게 주무부처로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기업들과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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