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관, 의료현장 유령수술 관행 근절 한계"

유령 수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직접 나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사기관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선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환자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환자 정보를 모르는 의사 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일컽는다.

양 단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면서 "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9일 공식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을 통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기로 했다.

양 단체는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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