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관, 의료현장 유령수술 관행 근절 한계"
유령 수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직접 나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사기관으로는 의료현장의 유령수술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나선 것이다.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환자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환자 정보를 모르는 의사 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일컽는다.양 단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면서 "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9일 공식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을 통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기로 했다.양 단체는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
문윤희 기자
jazz@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