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이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게 된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각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반기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분쟁에서만 조정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중재 절차는 법원에서의 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조정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했다.

의료분쟁 시 비전문가인 신청인이나 피신청 모두가 선의의 피해가 없는 공정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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