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지법 패소 판결에 성명 발표

환자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이하 환자단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환자단체들은 중외제약, 동아제약,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 부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환자단체는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 판결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속여서 청구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농락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게 시장경쟁체제에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 것은 법원이 앞장서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는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항소하여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복권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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